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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뉴저지 뉴왁 등 ‘피난처 도시’ 4곳 고소

법무부가 뉴저지의 주요 도시인 뉴왁, 저지시티, 패터슨, 호보큰을 상대로 ‘이민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ies)’ 정책이 연방 이민 단속을 방해한다며 고소했다.     이번 소송은 뉴왁 연방 법원에 접수됐으며, 연방정부는 해당 도시들의 정책이 헌법 우월조항(Supremacy Clause)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우월조항은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법무부는 고소장에서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이민 집행에 직접 협조하지 않는 것은 자유지만,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 도시의 정책이 연방 이민법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제가 된 정책은 이민 단속 당국의 구금 이민자 접근 제한, 현지 경찰의 이송 협조 금지, 이민자 신상 정보 제공 금지 등이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불법이민자 추방 정책의 일환으로, 민주당 주정부 및 이민자 보호 단체와의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제기됐다. 앞서 시카고와 일리노이주, 콜로라도 일부 도시도 같은 이유로 고소된 바 있다.   한편, 지난 9일엔 뉴왁의 라스 바라카 시장이 이민자 구금시설 앞에서 체포됐다 5시간 만에 풀려났다. 그러나 바라카 시장 체포를 막으려던 연방 하원의원 라모니카 맥아이버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소송 대상이 된 바라카, 풀럽(저지시티) 시장 등은 내달 민주당 뉴저지 주지사 예비선거에 출마할 예정으로, 이번 사안은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대규모 불법이민자 이민자 구금시설

2025-05-26

구금시설 운영 예산 부족…이민자 수천명 조기석방

우크라이나 원조와 국경통제 강화 예산을 둘러싼 연방하원의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민당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민자 수천 명을 조기에 풀어주기로 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 관리는 “이민자 구금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약 4000~6000명의 이민자를 조기 석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ICE 시설에 장기 구금된 이민자 수는 약 3만8000명이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조기 석방될 이민자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대부분이 국내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남부 국경을 넘어 끝없이 밀려오는 중남미 출신 이민자 행렬 때문에 이민 당국은 만성적인 예산 부족에 시달려 왔다.     지난주 상원에선 이민자 구금에 필요한 추가 비용 32억 달러를 포함해 ICE에 예산 76억 달러를 책정한 예산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공화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처리가 불발됐다.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의회가 국경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만성적인 자금 부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국경 예산안의 부결은 “DHS가 현재 하는 국경 관리 작업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이미 혹사당하고 있는 인력에 더 큰 부담을 지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산 부족으로 인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과도한 이민자 유입을 막을 수 있는 ICE의 역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내 이민자 수가 급증하면서 국경 문제가 올해 대선의 큰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는 있다.     2021년 미국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이민자 수는 6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그중 이민 허가를 받은 숫자는 240만 명이다. 구금시설 조기석방 이민자 구금시설 불법 이민자 이민자 유입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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